미국에서 비즈니스 홍보와 웹사이트 제작을 하고있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일하다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골치아파진다.

미국 인터넷 세상은 겉으로 보면 무한한 자유의 바다 같지만, 그 바다 속엔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 지뢰들이 깔려 있다.

얼마 전 우리 회사 고객사가 겪은 일이 대표적이다. 블로그 글을 올릴때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진을 찾아 올렸다. 워터마크도 없었고 검색 화면에 떡 하니 떠 있어서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나 보다. 그런데 미국의 한 이미지 저작권 관리 업체를 대행하는 로펌에서 편지가 날아왔다.

강압적으로 불법이미지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2000달러를 내거나, 소송을 각오하라."

그 편지는 너무도 정중하면서도 날카로운 법률 문구로 가득했는데 문제의 이미지를 올린 직원과 동료직원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지나 글, 영상 같은 창작물의 저작권이 아주 강하게 보호된다.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이상, 구글 검색에서 찾은 자료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심지어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다른 사이트에서 문단 몇 개를 복사해 붙여넣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 경고 이메일이 날아올 수 있다. 특히 미국에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저작권자가 바로 해당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튜브 동영상이 하루아침에 삭제되는 것도, 워드프레스 블로그 글이 사라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삭제하고 끝"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은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법무팀을 동원해 바로 합의금 청구서를 보낸다. 우리가 겪은 사례처럼 몇 천 달러에서 시작해, 경우에 따라 수만 달러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합의금을 안 내면 소송으로 가게 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 비용만 수천 달러 이상 깨진다는 점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합의금 내고 끝내자"는 선택을 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미국 인터넷 마케팅 업계 전반에서 흔하다.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출처를 확인하거나 라이선스를 체크하는 절차가 종종 생략된다.

"어차피 다 쓰는 이미지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법률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다. 한국에서 블로그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 된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여기는 저작권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걸 전문으로 잡아내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는 절대 그대로 쓰지 않는다.

둘째, 로열티 프리(Royalty-Free) 이미지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예: Unsplash, Pixabay)만 사용한다.

셋째,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자체 작성이 원칙이며, 참고한 자료는 링크로만 남긴다.

넷째, 고객사도 반드시 저작권 규칙을 교육받게 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다 보니 마음은 훨씬 편해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독창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마케팅 효과도 좋아졌다.

결국 법적으로 안전한 콘텐츠는 단순히 '문제 없는 자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미국에서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법과 창작의 경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매일 느낀다.

인터넷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지만, 그 안의 모든 자료가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부주의가 수천 달러의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이 사진 이미지, 이 유투브 배경 음악... 정말 써도 괜찮은 걸까?"

이 습관이 나를 지켜주고, 회사를 지켜주고, 고객의 신뢰를 지켜준다.

인터넷의 바다에서 오래 항해하고 싶다면 저작권이라는 암초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