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 드립니다. 이 블로그 내용은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꼭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너? 고소!

나는 조지아주에 살고있는 Civil litigation 변호사다.  소송상담을 하다보면 구글 비즈니스 리뷰나 로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분노의 폭탄댓글'에 관련 소송 상담이 무척 많아졌다. XXX 아파트는 살곳이 못된다, OO 매장직원이 싸가지 없다, ABC 병원이 사기다, OOO 변호사는 돈만 밝힌다... 그중에는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내용은 법적인 선을 넘어서 '아, 이건 고소당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

요즘은 누구나 키보드 하나로 자기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는시대지만, 엄연히 표현의 자유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댓글이나 SNS에  올려도 되나?' 의문이 드는 그 순간, 아래 내용들을 잘 기억해보시길 바란다.

일단, 식당 욕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음식이 짜다, 서빙이 느리다, 화장실이 더럽다... 이런 평가는 '의견(Opinion)'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Yelp에 "고기 질겨요. 다시는 안 가요" 이런 말 쓰는 건 아무 문제 없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다. 단,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써서 업장에 피해를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 식당은 상한 재료를 써서 내 친구가 식중독 걸렸다"라고 썼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장님은 말투가 너무 싸가지 없었어요"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 중국집 식당주인, 이렇게 장사하니까 이혼당했지"라고 하면? 이건 그냥 소송감이다. 사실이나 의견을 넘어 인격 공격, 사생활 노출, 가족 언급 같은 건 아주 위험한 영역이다. 특정인물의 이혼, 파산, 사생활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한 뉴스에 실린 적도 없고 당사자가 먼저 공개한 적도 없으면 '사생활 침해'가 된다.

"XXX 이 인간아 돈 갚아!" 외치고 싶을 때

인터넷에다가 "김OO씨, 돈 갚아요. 5천 불 빌려가 놓고 잠수타셨어요"라고 올리는 건? 이것도 위험하다. 본인은 억울해서 올렸겠지만 개인 간 금전문제는 민사 문제고, 그걸 이름 밝히며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내가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돈 안 갚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민사 분쟁이든 금전 문제를, 채무자 이름과 내용을 커뮤니티 웹사이트 또는 SNS에 올리는 순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하다. 진실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상태에서 당사자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면 불법이 된다.

특히 이니셜로 쓴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XX 사업을 하는 H씨는 제 돈 3,000불 갚을 생각도 안 하고... 한국에 잘도 왔다갔다 하는데...."

그 글에 상대방 직업이나 사진이 올라갔다든지, 누가 봐도 특정 가능한 요소가 들어가면? 명예훼손 성립된다. 법적으로는 "특정 가능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실명이 아니어도 상대가 누구인지 추정 가능하면 끝이다.

사실 억울한 건 이거다. 돈 못 받은 피해자인 내가, 오히려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가해자에게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죄, 심지어 업무방해로 민형사 동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상대방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그 글로 인해 손님이 끊기거나 계약이 파기되면 '영업방해'까지 추가될 수도 있다.

SNS는 채권추심 도구가 아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다가 "저 사람 돈 안 갚아요!"라고 쓰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그 말 한 줄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돌아올 수 있다. 상대가 실제로 돈을 안 갚았고 빌린 사실도 분명하다 해도, 공개적으로 이름, 얼굴, 가족 상황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적으면 안된다.

정말 돈을 받아야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개 게시물 대신 비공개 메신저를 활용해야 한다. 카카오톡 1:1, 문자, 이메일처럼 당사자끼리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요구하고 가능하면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 미국에선 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7,000~$10,000 이하의 금액이라면 스몰클레임(Small Claims Court)을 이용하면 된다. 이 절차는 비용도 적고 진행도 빠르고, 서류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작 재판 당일 법정 안에는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 준비과정에서 조언을 받거나 서류 정리를 맡기는건 가능하다.

비즈니스 리뷰와 인신공격은 다르다

예전에 내 의뢰인 중에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전직 수강생이 인스타그램에 "이 선생님은 몸매 좋다고 인스타 활로우하는 남자 회원만 잘 챙기고, 여자들은 무시한다. 수강료값 못 한다"고 썼다가 고소당했다. 재판까지는 안 갔지만 합의하고 글을 삭제한 후 사과문을 올렸다. 비즈니스 리뷰는 정당한 소비자 의견이면 괜찮지만, 감정이 앞서서 의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악감정이 느껴지면 문제가 된다. 표현 하나 차이로 '소비자 리뷰'에서 '개인 공격'이 된다.

이혼, 연애, 친구 문제... 올려도 될까?

요즘 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 많다. "전 남친이 바람폈어요. 누구랑 사는지 아세요? 그 여자 이름은 OOO예요. 조심하세요" 이건 100% 명예훼손이다. 가끔 실명은 안 쓰고 이니셜로 쓰면 괜찮은 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특정 가능하면 실명 안 써도 명예훼손 성립한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불법이다. 예를 들어 "이 남자는 우울증이 심해서 회사에서 자꾸 짤려요" 같은 말은 사실이더라도 사생활 침해 및 인격침해다.

변호사로서 전하고 싶은 말

인터넷에 한 번 올린 글은 증거물로 다 남는다. 삭제해도 캡처되고 구글 캐시에 남고, DM으로 퍼진다.

"술 먹고 홧김에 썼어요"는 변명이 안 된다. 법원은 '글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용의 위법성'을 본다.

뭔가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문해보자.

1. 이 글은 객관적인 사실인가?

2. 이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3. 이 글에 불필요한 사적인 비난 그리고 인격침해 내용은 없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기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