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라호마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리면 벌금 문제로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비용이 겹쳐서 1만 달러 가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기본 벌금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로 적발될 경우 법원에서 정하는 벌금은 5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수한 벌금'만 계산했을 때 이야기고, 여기에 법원 수수료와 행정비용, 재판비용이 붙으면서 실제로는 1,500달러에서 2,500달러 가까이 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보통 2,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건이 복잡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BAC)가 높았다면 5,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DUI가 형사범죄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고, 이 기록은 나중에 취업이나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원 판결 외에도 주정부에서 정하는 여러 의무 조치가 있습니다.
면허정지는 기본 6개월에서 1년까지 내려지고, 이 기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려면 '제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75달러 정도의 행정비가 들어갑니다.
또, 면허를 되찾을 때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DUI 교육 프로그램은 약 24시간 코스로, 비용은 대략 300~500달러 사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IID(ignition interlock device)' 장치 설치도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숨을 불어 술이 남아 있는지 검사하는 기계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설치비가 100~150달러, 매달 유지비는 70~90달러 정도이며, 첫 위반자라도 6개월 이상 설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7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가 추가로 드는 셈입니다. 이 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서 시간적으로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큰 문제입니다. DUI 전과가 생기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기존의 두세 배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원래 1년에 1,200달러 내던 사람이 DUI 이후에는 3,500달러 이상을 내게 되고, 최소 3년 동안 이런 요금이 유지됩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분만 따져도 7,000~8,000달러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면허 회복 수수료(약 100달러), 차량 견인비(200~300달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알코올 테스트 비용까지 합치면 총 8,000달러에서 많게는 12,000달러 이상이 들어갑니다. 만약 사고를 냈거나 탑승자가 있었다면 이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21세 미만 운전자는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오클라호마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2%만 되어도 바로 DUI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벌금 외에도 1년 면허정지, 보호자 동반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재활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프로그램 비용과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3,000~5,000달러가 추가로 들어가고, 대부분 제한 면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클라호마에서 처음으로 DUI에 걸린다면 평균 7,000~12,000달러, 미성년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이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최소 10년 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교통국에서도 항상 강조합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1만 달러짜리 후회가 된다고요.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은 술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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