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중 국적을 공식적으로 ‘권장’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금지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다만 이중 국적을 갖게 되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세계 어디서든 납세 의무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나 여권 사용 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각 국가별 법과 규정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는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를 하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다른 국적 포기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이중 국적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정리하자면, 미국 자체는 이중 국적을 금지하지 않지만, 이중 국적을 둘러싼 여러 의무(특히 세금 문제)와 다른 나라 법률을 잘 따져본 뒤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미국 거주나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미국 모두 이중 국적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제한적입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적을 동시에 가져도 문제 삼지 않지만, 한국 법은 조금 복잡해요.
출생 시 이중 국적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경우(출생지주의)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자이고,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성인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을 정리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대부분의 경우 이중 국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문제 때문에 더 까다로운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예외 규정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다른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이중 국적을 적극 권장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요. 다만,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를 하는 절차가 있고, 세금 보고 의무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지려면, 한국 국적법상의 제약사항(특히 병역 문제)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