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말해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중 국적자가 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세금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무당국(IRS)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여권 사용이나 병역, 외교 보호 등도 국가마다 규정이 달라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는 충성 맹세(Oath of Allegiance)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 정부가 다른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결국 본인이 이중 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더 까다로워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 국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이고,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죠. 미국은 '출생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어요. 그런데 부모가 한국인이면, 동시에 한국 국적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 국적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 미국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예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한국 정부는 보통 한국 국적을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 국적법상 대부분의 경우 성인이 된 후 이중 국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은 더 까다롭습니다. 국적 유지와 군 복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예외는 있어요. 2011년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 문화, 경제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중 국적을 막지 않지만, 한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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