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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 일부 도로 제한속도 상향, 한인 밀집 구간도 영향
일반 | | 08/05/2026 | 조회수 23
롱비치시가 간선도로 24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45마일로 올리는 조례를 내놨다. 기존 25마일이었는데, 일부는 반대로 낮추고 놀이터 근처는 25마일 새로 생긴다. 한인 상가와 주거지가 붙은 롱비치 대로, 애너하임 스트리트도 대상이라서 이쪽은 바로 영향을 체감할 수 밖에 없다.
기본 배경은 주법 때문이다. 도로 실제 주행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라고 한다. 시 교통국은 현실 반영이라고 하지만, 보행자·자전거 타는 입장에선 사고 위험 커진다는 걱정이 많다. 특히 자녀 도보 통학하는 한인들은 걱정된다. 놀이터 구역 하향과 신설 제한, 그리고 향후 사고 통계 체크해서 재조정한다는 절충안이 같이 나오긴 했다. 조례 시행 구간, 정확한 시기는 교통국 발표를 기다려야 할 듯.
댓글
달토끼Run
1주 전
캘리포니아 속도조사법은 실제 주행속도 85퍼센타일에 맞춰 제한을 재산정하게 돼 있어서, 다들 과속하면 제한이 되레 올라가는 구조라 이번 상향도 결국 운전자들이 만든 결과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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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Soul
1주 전
주법상 속도 조사에서 실측 주행속도 85퍼센타일에 맞춰 제한속도를 안 올리면 레이더 단속 자체가 법정에서 무효 처리돼서, 시가 원해서가 아니라 단속권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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