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ey 메인 · 커뮤니티 · 비즈니스 · 부동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또 인상, 한인 자영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다른 의미
일반 | | 07/05/2026 | 조회수 23
7월 1일부터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과 산타모니카 등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이 올랐다. 이제 이 지역은 시간당 18.47달러 기준이고, 캘리포니아 전체 기준 역시 해마다 물가따라 자동 인상된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이미 20달러로 꽤 높은 수준이고, 이번 7월엔 별도 인상은 없었다.
한인 자영업자들—특히 식당, 세탁소, 소매점 오너들—입장에선 솔직히 인건비 압박이 더 거세진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느껴진다. 특히 패스트푸드 매장 운영하는 분들은 이미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아르바이트생 시간 줄이고 키오스크 도입까지 도전하는 모습. 반면, 종업원이나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한인 노동자한테는 임금이 오르니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는 생활비 압박 감당하려 임금 인상 필요하다 하고, 사장님들은 마진 걱정이 커진다며 각자 입장이 확실하다. 올해만의 이슈는 아니니, 향후 추세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듯하다.
댓글
흔들리는중년
1주 전
직원분들은 본인 근무지가 시 관할인지 카운티 비법인 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적용 금액이 갈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급여 주기 기준일 지나서 인상분 반영되게 페이롤 설정부터 손보시는 게 실수 줄이는 길이에요.
favorite추천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subdirectory_arrow_right
루나Star
루나Star
1주 전
인상분 66센트만 볼 게 아니라 급여세랑 워커스컴프 보험료도 임금에 연동돼 같이 올라가서, 자영업 입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인건비 상승폭은 표에 찍힌 숫자보다 늘 더 크게 잡혀요.
favorite추천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목록
DISCLAIMERS: 본 게시물은 유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배내용 (글,사진,동영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없이 게시내용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This post was written by the author and reflects their personal views and opinions. The author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WEB PROMO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WEB PROMO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outcomes or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content. In the event that any content—including text, images, or videos—is determined to infringe upon copyright or other legal rights, WEB PROMO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the content without prior notice.
WEB PROMO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AI 생성 답변은 일반적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는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전문적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EB PROMO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문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및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헬리콥터와마법사
라떼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