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은퇴 후 IRA에서 돈을 꺼내 쓰는데 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조지아 주 소득세는 거의 안 내실 수도 있다고요.
표정이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아의 Retirement Income Exclusion, 우리말로 은퇴소득 공제 제도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조지아 주민 중 65세 이상은 1인당 최대 6만5천 달러의 은퇴소득을 주 과세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62세부터 64세까지는 한도가 3만5천 달러입니다.
62세가 안 됐더라도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애가 있으면 같은 3만5천 달러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준이 나이와 장애 두 갈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돈이 은퇴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연금과 annuity, 이자, 배당, 임대 순수익, 자본이득, 로열티가 들어갑니다.
IRA나 401(k)에서 인출한 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은퇴 후 실제로 생활비를 꺼내 쓰는 통로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아 국세청은 근로소득도 최대 5천 달러까지 이 공제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전체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아예 따로 놉니다. 조지아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주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이 금액이 은퇴소득 공제 한도를 깎아먹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공제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라는 겁니다.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이고 공동 신고를 하면 각자 6만5천 달러씩, 합쳐서 최대 13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이와 별도로 비과세입니다.
올해 조지아 세율 4.99%를 단순 적용하면 13만 달러에 붙을 주 세금은 6,487달러입니다. 매년 이만큼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제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받은 은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남편 명의로 IRA와 401(k)가 몰려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면 남편 쪽 한도는 넘치는데 아내 쪽 한도는 비어 있는 상황이 생기죠.
공동 명의 계좌의 이자나 배당, 공동 소유 임대 수익은 부부가 나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후로 자산 명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활용법은 Roth conversion입니다. 전통 IRA를 Roth로 옮기면 그 금액이 그해 소득으로 잡히는데, 조지아에서는 이것도 은퇴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다른 은퇴소득이 한도에 못 미치는 해라면 남는 공간만큼 Roth로 옮겨도 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남는 한도를 그냥 버리는 건 솔직히 아까운 일입니다.
단, 연방 세금은 별개입니다. 조지아 공제는 주 소득세에만 해당되니 연방 세율 구간과 메디케어 IRMAA 기준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62세에서 64세 구간의 계획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도가 3만5천 달러이므로 인출 금액을 그 안에 맞추고, 65세 이후 한도가 커지면 인출을 늘리는 식의 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니 올해 분 Roth 전환이나 IRA 인출을 검토하실 분은 12월 31일 전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해를 넘기면 올해 한도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올해 5월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HB 463으로 2026년 주 소득세율이 5.19%에서 4.99%로 내려갔고,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65세 이상 은퇴소득 공제 한도가 2027년부터 7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부부라면 최대 14만 달러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62세에서 64세 구간의 3만5천 달러 한도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조지아가 은퇴자를 붙잡으려는 꽤 영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플로리다나 테네시처럼 소득세가 아예 없는 주와 비교해도 중산층 은퇴자에게는 실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세, 판매세, 의료 접근성까지 함께 따져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세금 하나만 보고 이사를 결정하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조지아 Form 500의 Schedule 1에서 공제를 적용하고, IT-511 안내서의 워크시트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쓰시더라도 배우자별로 소득이 제대로 나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만 연금 종류, 군 은퇴연금 여부, 이사 시점 같은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실행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은 1인당 6만5천 달러, 부부는 각자 따로 계산하고, 명의 배치와 Roth 전환으로 빈 한도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은퇴를 앞둔 입장이라면 올해 남은 두 달 반 동안 부부 각자의 남은 한도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든다는 말, 이 제도만큼 잘 들어맞는 경우도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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