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속세 35%는 끝, 7월부터 최고 20%로 돌아왔어요 - Tacoma - 1

며칠 전 교회 친교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셨어요. 워싱턴주 상속세가 최고 35%라는데 집 한 채 있는 우리도 해당되느냐고요.

그 기사, 저도 작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그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려고 해요.

먼저 35%라는 숫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아요. 2025년 주의회가 SB 5813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최고 세율을 20%에서 35%로 올렸습니다.

이 35%는 공제 후 과세 대상 유산이 900만 달러를 넘는 구간에 붙는 세율이었어요. 적용 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분들부터였고요.

같은 법으로 기본 공제액도 219만 3천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묶여 있던 공제액이 드디어 오른 거라 반가워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24일, 퍼거슨 주지사가 SB 6347에 서명하면서 세율이 다시 내려갔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분들은 예전처럼 10%에서 20% 사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인하는 같은 회기에 통과된 SB 6346과 함께 서명됐어요. 2028년부터 가구 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9.9% 세금을 매기는 법이라, 한쪽을 내리고 다른 쪽을 새로 만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최고 세율은 20%예요. 35%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산에만 해당됩니다.

혹시 작년 여름 이후 올해 6월 사이에 가족을 떠나보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아직 정산 중인 유산이라도 그 기간 세율표가 그대로 적용되니, 이런 분들은 계산을 꼭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새 세율표를 보면 처음 100만 달러에 10%, 그다음 구간이 14%, 15%, 16%로 올라가요. 900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 최고 20%가 붙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이 세율은 유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액과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겨진다는 점이에요.

공제액은 사망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라면 307만 6천 달러, 7월 1일 이후라면 300만 달러입니다.

새 법 이후로는 이 300만 달러가 물가에 맞춰 오르지 않고 사실상 묶인 상태라고 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제액만 제자리라니,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고 기준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 유산 가액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집, 은행 예금, 은퇴 계좌, 생명보험금까지 다 더해서 보거든요.

퓨젯사운드 쪽 집값을 생각해보면 300만 달러가 그렇게 먼 숫자가 아니에요. 집 한 채에 은퇴 계좌, 보험금을 합치면 생각보다 금방 다가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상속세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방은 2026년 기준 1인당 1500만 달러까지 면제라서, 대부분 가정은 연방세 걱정은 없으세요.

문제는 연방세를 한 푼도 안 내도 워싱턴주 상속세는 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 제도가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면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워싱턴주는 남은 배우자가 먼저 떠난 배우자의 공제액을 이어받는 제도가 없거든요.

부부 사이에 넘어가는 재산은 배우자 공제로 당장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분이 돌아가실 때 공제액이 한 사람 몫만 남는 셈이라 미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워싱턴주에는 증여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에요.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신고서 제출은 6개월 더 늦출 수 있어요. 다만 세금 납부까지 미뤄지는 건 아니라서, 9개월이 지나면 이자가 매일 붙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몇 달 보내다 보면 9개월은 정말 금방 가요. 남은 가족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 위치라도 알려두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공제액과 세율표는 워싱턴주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홈페이지의 상속세 표에서 사망 날짜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숫자가 날짜마다 다르니 꼭 해당 날짜로 보셔야 합니다.

법이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걸 보면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 제목 하나만 보고 겁먹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속 계획은 재산 구성이나 가족 상황, 사망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상속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저라면 우선 집, 계좌, 보험을 한 장에 적어서 총액이 300만 달러에 얼마나 가까운지부터 보겠어요. 가까우시다면 그때 전문가 상담을 잡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날 권사님께는 너무 걱정 마시라고, 대신 한번 정리는 해두시자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알아두면 남은 가족이 훨씬 덜 힘들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