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교회 친교실에서 커피 내리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미주리는 이제 주식 팔아도 세금이 없다던데, 집도 지금 팔면 공짜냐?"
저도 반쯤은 알고 반쯤은 헷갈리던 내용이라 그날 밤 제대로 파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딱 절반만 맞아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할게요. 미주리 주지사가 2025년 7월 10일에 HB 594에 서명했고,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를 없앴습니다.
법 조문상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판 주식부터 해당됩니다. 7월에 서명했는데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된다는 점이 꽤 파격적이었죠.
방식은 간단합니다. 연방 세금보고서에 양도소득으로 잡힌 금액을 미주리 주 세금보고에서 100% 빼주는 구조예요.
단기든 장기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사고판 주식 차익도 주 세금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신청은 MO-1040을 낼 때 Form MO-A를 같이 내서 하는 방식이에요. 금액은 연방 1040 양식의 양도소득 줄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미주리 국세청 FAQ 페이지에 2025년부터라는 문장과 2026년 과세연도부터라는 문장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법 조문과 로펌 해설은 대부분 2025년 적용이라고 보고, 실제로 2025년 보고분을 다룬 국세청 유권해석도 나와 있어요. 그래도 신고 전에 그해 MO-A 작성 안내문을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어르신 질문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없어진 건 미주리 주 세금이지 연방 세금이 아니에요.
연방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2026년에도 0%, 15%, 20% 세 단계 그대로입니다. 2026년 기준 0% 구간은 과세소득이 개인 49,450달러, 부부 합산 98,900달러까지예요.
이 구간은 양도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연금, 이자, 배당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친 전체 과세소득 기준이에요. 은퇴하고 소득이 낮아진 해라면 이 0% 구간을 노려볼 만합니다.
집은 또 따로 봐야 해요. 연방법에는 살던 집을 팔 때 차익을 개인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까지 빼주는 제도가 원래 있습니다.
조건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했을 것. 이 한도는 1997년에 정해진 뒤로 물가에 맞춰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 집을 팔아서 차익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은 연방에서 세금을 냅니다. 대신 그 초과분이 연방 양도소득으로 잡히면 미주리 주 세금에서는 빠지는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예전엔 초과분에 주 세금까지 얹혔으니까, 큰 집을 정리하려던 분들한테는 체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혜택이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IRA나 401(k)에서 꺼내는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이라 이번 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좌 안에서 주식을 팔았든 말든, 인출하는 순간 일반 소득으로 잡혀요. 은퇴자분들 중에 이걸 헷갈려서 "그럼 401(k)도 세금 없냐"고 물으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손실 쪽도 짚어야 합니다. 미주리 국세청은 양도손실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어요.
쉽게 말해 차익을 빼주는 거지, 손실을 더 키워서 다른 소득을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손실 상계는 연방 쪽 규칙을 따라가요.
그럼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미주리 주 세금만 놓고 보면 이제 굳이 미룰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주 세금 때문에 매도를 몇 년씩 미루며 눈치 볼 필요는 사라진 셈이죠.
진짜 계산해야 하는 건 연방 쪽이에요. 큰 차익을 한 해에 몰면 0% 구간을 넘겨 15%로 올라갈 수 있으니, 12월과 1월로 나눠 파는 식으로 해를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받는 분들은 하나 더 보셔야 해요. 파트 B 보험료에 붙는 소득 연동 할증(IRMAA)이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올해 큰 차익을 내면 2년 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아끼려다 보험료에서 뒤통수 맞는 경우, 생각보다 흔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주리 주 세금은 빠지고, 연방 세금은 그대로예요.
집은 연방의 25만, 50만 달러 공제가 먼저 적용되고, 그걸 넘는 차익만 주 세금에서 빠집니다. 은퇴계좌 인출은 애초에 해당이 없고요.
다만 세금은 소득 구성, 거주 기간, 부부 보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로 팔기 전에 세무사나 CPA와 꼭 한 번 확인하세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연말 전에 올해 예상 과세소득부터 뽑아보고, 0% 구간 안에서 팔 수 있는 만큼만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날 어르신께는 "주 세금은 공짜 맞는데 연방은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웃으시면서 "그럼 반값 세일이네" 하시더라고요. 꽤 정확한 요약 아닌가요?

Dream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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