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알더우드 몰 근처 카페에서 웹사이트 만들어 주는 일을 하는 지인을 만났어요. 커피 한 모금 마시더니 대뜸 "나 이제 세금 걷는 사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워싱턴주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일부 서비스에도 리테일 세일즈택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거 법은 ESSB 5814입니다. 물건 파는 가게만 세일즈택스를 걷는다는 상식이 1년 전에 이미 깨진 셈이죠.
그런데 주변 1인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이 꽤 있어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이름은 무섭게 지어 놓고 세금 앞에선 제일 먼저 겁먹는 사람이 저거든요.
주 국세청(DOR)이 밝힌 새 과세 대상은 크게 일곱 갈래입니다. 광고 서비스, IT 서비스,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이 먼저 꼽혀요. 광고 디자인이나 광고 집행, 캠페인 기획, 리드 생성까지 광고 쪽에 들어갑니다.
IT 쪽은 헬프데스크, 네트워크 지원, 교육, 컨설팅이 해당돼요. 웹사이트는 디자인과 개발, 유지보수 지원까지 포함입니다. 동네에서 혼자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분들이 딱 걸리는 구간이죠.
나머지는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조사와 경비 및 현금수송 서비스, 임시 인력 파견이에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판매와 기성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도 들어갑니다. 실시간 소통이 있는 워크숍이나 강의는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웹 호스팅, 도메인 등록, 라디오와 TV 광고, 일부 신문 광고는 제외예요. 열쇠공 서비스와 원격진료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인이 제일 억울해한 건 기존 계약이었어요. 10월 전에 계약했는데 왜 세금을 붙이냐는 거죠. 이 부분은 한시적인 유예가 있었지만 2026년 3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예 없이 그냥 걷어야 하는 시기예요. 아직 청구서에 세금 줄이 없다면 바로 손봐야 합니다. 저라면 이번 달 청구서부터 고치겠어요.
세율도 신경 쓸 부분이에요. 린우드는 2026년 4월 1일부터 10.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세율 6.5%에 지역 세율이 더해진 숫자예요.
10.7%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1000달러짜리 웹사이트 견적이면 세금만 107달러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견적이 갑자기 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다만 세율은 사업자 주소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쪽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워싱턴은 도착지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주라서 그렇습니다. 고객이 에버렛이나 시애틀에 있으면 그쪽 세율을 확인해야 해요.
DOR 홈페이지에 주소로 세율을 찾는 조회 도구가 있어요. 귀찮아도 나중에 추징당하는 것보단 싸게 먹힙니다.
세일즈택스를 걷으려면 주 사업자 등록부터 돼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B&O 세금만 신경 쓰던 분들은 등록 정보에 리테일 세일즈택스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고서 양식도 달라집니다.
이미 놓친 분들께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DOR이 ESSB 5814 관련 벌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 기간이 대상이에요.
신청 마감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단, 벌금만 빼 주는 거고 세금과 이자는 내야 해요. 아예 등록이 안 된 사업자라면 자진신고 프로그램 쪽을 알아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법이 또 바뀐 것도 알아 두셔야 해요. 2026년 3월 의회가 ESSB 6346을 통과시켰고, 7월 1일부터 일부 면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학교와 도서관이 사는 특정 서비스, 비영리 단체의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같은 법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여러 서비스를 다시 과세 대상에서 빼는 내용도 있어요. IT, 맞춤형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 개발, 경비와 조사, 임시 인력 파견 등이 대상입니다. 광고 서비스는 계속 과세로 남아요.
문제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법에 들어간 연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한 9.9% 소득세가 법원에서 무효가 되면 이 변경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 2029년 얘기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인은 이 얘기를 듣고 "그럼 2년 버티면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제 대답은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걷는 거였습니다. 2028년 말까지는 어쨌든 지금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1인 사업자가 당장 할 일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서비스가 일곱 갈래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DOR 페이지에서 확인해요. 애매하면 DOR에 직접 문의해서 답을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청구서 양식에 세일즈택스 줄을 따로 만들어요. 고객 위치별 세율을 적어 두는 간단한 표도 하나 있으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미리 알리는 게 중요해요. 견적서에 세금이 별도라고 써 두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광고 대행이나 마케팅 일을 하는 분들은 특히 꼼꼼히 보셔야 해요. 2029년 이후에도 광고는 과세로 남는 쪽이라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아예 장기 체계로 세팅해 두는 게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변화가 좀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사업자일수록 세금 계산에 쓰는 시간이 그대로 손해거든요. 그래도 법은 법이니 투덜대면서라도 맞춰야죠.
저희 동네 한인 사업자 중에도 디자인, IT, 과외형 워크숍 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혹시 아직 청구서에 세금이 안 붙어 있다면 이번 주말에 DOR 페이지부터 열어 보세요. 세무사와 한 번 상담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지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세금 걷는 사람이 됐으니 커피는 내가 사야겠다고요. 그날 커피값에는 물론 세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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