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세금보고에서 센트(¢) 단위를 ‘버리고’ 달러 단위로만 기재하도록 권장‑허용하는 이유와 그 역사
미국 세금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거의 모든 금액 란 옆에 “Round to the nearest dollar”라는 안내를 보게 됩니다.
왜 1달러 미만 금액을 일괄적으로 무시(또는 반올림)하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954년 도입된 IRC §6102
1954년 개정된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6102는 재무부 장관이 “세금 신고서에 표시되는 금액이 달러 단위가 아닐 경우, ① 소수점 이하는 전부 버리거나 ② 50센트 미만은 버리고 50센트 이상은 1달러 올려서 기재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납세자는 원하면 센트까지 기재할 권리도 보장되었습니다.
행정상의 필요: 1950‑60년대 전산화 초기
법이 만들어진 1950년대 중반은 국세청(IRS)이 천공카드와 초기 메인프레임으로 신고서를 입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카드 한 칸(“field”)을 달러 단위로만 쓰면 입력 오류가 줄고 처리 속도·용량도 크게 절약됐습니다. 1955년판 Form 1040 설명서에 이미 “원하면 whole‑dollar amounts로 기록하라”는 지침이 등장합니다. 행정 편의가 제도화된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지침: 대부분의 양식은 반올림 권장
2024년 Form 1040 지침에도 “모든 금액을 달러 단위로 반올림하라. 50센트 미만은 내리고, 50센트 이상은 올려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급여원천징수 보고서(Form 941)처럼 정확한 센트가 필요한 서류도 있어, 해당 양식은 센트를 그대로 적게 합니다.
• 자료 입력·스캔 오류 감소 및 처리 비용 절감
• 납세자 계산 편의: 작은 센트를 일일이 더하거나 검산할 필요 감소
• 세수에 실질적 영향 미미: 신고서 전반에서 50센트 미만 차이는 상쇄되는 경우가 많음
• 선택권 유지: Treas. Reg. §301.6102‑1에 따라 전자신고 등에서는 센트를 그대로 적어도 무방
• 반올림을 선택했다면 같은 신고서 내 모든 금액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여러 금액을 합산해 기재할 때는 우선 센트까지 더한 뒤 최종 합계에만 반올림합니다.
작은 센트를 무시하는 관행은 ‘행정 효율 +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1950년대 국세청의 현실적 선택에서 시작됐고, 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정은 “센트를 적을 자유”도 남겨 두었으므로, 필요한 양식이나 업종(예: 급여신고, 금융기관 1099 발행)에서는 여전히 소수점 두 자리까지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