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자격이 되는 혜택 금액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중요한 단계는 언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퇴직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작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부 퇴직연금 제도는 더 일찍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퇴직연금 문서에서 지급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첫 번째 급여 지급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연금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는 퇴직연금 요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고용주의 퇴직연금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일반 조건과 예외
다음은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일반 조건과 일부 예외 사항입니다:
- 정해진 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과 현금 구매형 퇴직연금(Cash Purchase Pension)은 보통 정년을 맞으면 지급되지만, 일부는 더 일찍 퇴직할 수 있습니다.
- 401(k) 플랜은 퇴직 후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401(k) 퇴직연금은 59 ½세에 도달한 경우, 여전히 근무 중이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익 공유형 퇴직연금(Profit Sharing Pension)은 일정 근속 연수 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적 퇴직 옵션은 정년을 맞은 후 근무 시간을 줄여 부분적으로 일하면서 퇴직연금을 계속 받으며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 ESOP의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 사망, 장애 진단 외의 사유로는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지급 시 주의 사항
- 60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IRA나 다른 세금 면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추가 소득세나 벌금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년 이전에 퇴직연금을 인출하면, 결국 받을 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늦게 받고 싶더라도 연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지급 시작일은 72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또는 퇴직 시점입니다. 그러나 72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70 ½세에 도달한 경우, 72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2021년부터 최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혜택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정해진 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현금 구매형 연금은 일반적으로 생애 연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급 옵션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해진 기여형 연금(예: 401(k))은 일반적으로 일시불 지급 혹은 일정 기간(예: 5년 또는 10년) 동안 균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연금으로 매달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내가 먼저 사망하면, 퇴직연금은 배우자에게 전달되나요?
- 정해진 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현금 구매형 퇴직연금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보통 50%의 연금을 받게 되며, 일부 연금 제도에서는 이를 75%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 후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대한 배우자 면제 동의서를 작성하면, 배우자가 즉시 가족에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1(k)와 같은 정해진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배우자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해진 기여형 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배우자가 면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관리자 또는 직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7. 결혼 후 퇴직연금 정보 갱신
결혼 전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결혼 후, 퇴직연금 관리자와 고용주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고 개인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수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8.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198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노동부 웹사이트(askebsa.dol.gov)에서 확인하거나 1-866-444-32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