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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내티 공립학교 증세안, 한인 가정엔 어떤 의미일까
일반 | | 07/17/2026 | 조회수 22
신시내티 공립학교(CPS)에서 새 재산세나 소득세 인상안 투표가 잠시 미뤄졌다. 교육위는 결국 7밀 재산세, 8밀 재산세, 그리고 0.75% 근로소득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8월 초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예산은 빠듯하게 짜여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추가 세수 없인 교육 프로그램도 힘들 거라는 건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실제 한인 가정의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집 가진 분들은 재산세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세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학교에서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신뢰도 쌓일 텐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논쟁도 있는 것 같다. 지출 계획 없이 세금 먼저 올리는 것에 신중론이 나오는 것도 이해된다. 각 가정의 입장에 따라 이번 결정이 체감상 꽤 다르게 다가올 듯하다.
댓글
Bliss O
1일 전
세 안 다 5년 한시라지만 재산세 두 안은 은퇴 후 고정수입 가구에 그대로 얹히는 반면 근로소득세 안은 은퇴자를 비켜가서, 세수 규모보다 누가 부담을 지느냐가 우리 또래엔 더 큰 대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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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70
Wave70
12시간 전
근로소득세 안은 오하이오 특성상 신시내티로 출퇴근하는 켄터키·노스켄터키 거주자한테도 걷히는 구조라 시 경계 밖 통근자가 부담을 나눠 지는 부분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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