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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별장세, 시행 속 논란 계속… 한인 자산가들도 영향권
부동산 | | 08/21/2026 | 조회수 18
뉴욕시의 '피에다테르 택스'가 일단 시행을 이어가게 됐다.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홈이나 100만 달러가 넘는 콘도, 코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 거다. 최근 브루클린 항소법원이 임시 중단 결정을 뒤집으면서, 시가 바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 상황. 하지만 이건 아직도 법적으로 완결 난 게 아니라,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짚어둬야 한다.
이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걷어서 서민 주거지원에 쓰자는 취지라는 게 시의 설명인데, 반면 실거주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세금 명단에 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인들 중엔 맨해튼이나 퀸즈에 투자용 세컨드홈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자녀 유학 목적이나 사업체 운영, 아니면 실거주 여부가 애매한 장기 체류자까지 명단에 올라가는 바람에 불필요한 세금고지 걱정이 현실이 됐다.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주 증빙 서류는 미리 챙기라는 안내도 반복되고 있으니, 관련자라면 좀 더 신경 써볼 필요 있을 듯하다.
댓글
붕어빵상륙작전
2일 전
임시 중단시켰던 판사 결정을 항소법원이 사흘 만에 뒤집은 걸 보면, 이 별장세는 이제 소송으로 시간 끌기도 쉽지 않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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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대왕
마가대왕
1일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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