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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불법 전동킥보드 판매 중단 명령, 한인 배달업계엔 어떤 영향?
일반 | | 08/11/2026 | 조회수 15
뉴욕시가 아마존, 베스트바이, 웨이페어 같은 대형 온라인 업체에 고속 전동킥보드와 전기바이크, 시티드 모페드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가 제한한 기준(출력 750와트 초과, 시속 25마일 넘는 전기자전거, 시속 20마일 넘는 킥보드, 무게 100파운드 초과, 그리고 VIN 없는 모페드 등)에 해당되면 8월 18일까지 뉴욕 내 배송이 금지되고, 안 지킬 경우 벌금까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고속 전동 이동수단 사고와 최근 소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걸 계기로 나왔다.
플러싱이나 퀸즈 등에 배달로 생계 이어가는 한인 분들이 많은데, 이 규제로 앞으로 저렴한 전동이동수단 구하기가 확실히 어려워질 듯하다.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다.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 큰 불법 제품 유통이 줄어들 테니,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 화재 안전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안전이냐 생계냐, 사실 둘 다 챙기고 싶지만, 결국 저렴하고 합법적인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이런 규제가 의미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댓글
붕어빵상륙작전
2시간 전
배달 라이더 입장에선 이미 산 기기가 소급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 신규 판매만 막히는 거라, 지금 타는 모델의 와트 출력이랑 최고속도 스펙부터 서류로 확인해두는 게 나중에 압수나 벌금 피하는 실질적인 대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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