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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S 교육감 유급휴직 비공개 회의, 또다시 절차 논란
일반 | | 07/18/2026 | 조회수 10
오늘도 바다는 멀고 켄터키 강은 가까워서 FCPS 이야기로나 렉싱턴의 파도를 맞이해본다. 최근 페이엣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데메트루스 리긴스 교육감 유급휴직 문제를 3시간 넘게 비공개로 다루면서, 또 한 번 공개회의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더라. 구체적으로 임명, 징계, 해임 등 뭘 논의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내륙에선 오션의 숨은 물고기 찾듯,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늘 쉽지 않다.
특히 FCPS는 우리 한인 학부모들 자녀도 많이 다니는 학군이라 그런지 다들 학교 운영이 괜찮을지 걱정도 되는 분위기. 절차는 어겨도 실제 결정 자체는 무효화 안 됐다는 이야기지만, 이사회의 이런 불투명함이 반복되면 학부모 입장에선 한숨이 좀 나온다. 이래저래 렉싱턴의 물결은 잔잔해 보여도, 속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치는 듯하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도 맑게 정리되는 날이 올까 싶다.
댓글
joyfulcloudwalker2001
12시간 전
1년 새 두 번째 위반인데도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나오면 사실상 절차만 다시 밟으면 되는 구조라, 학부모들이 왜 휴직 사유를 아직도 모르는지가 남는 문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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