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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폭염 조례, 누구에게 득이고 실일까?
일반 | | 09/29/2026
올여름 시카고만큼 더웠던 곳도 드물었죠. 이런 기후 변화 때문인지, 마리아 해든 시의원이 옥외 근로자 폭염질환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 내용은 좀 디테일해요. 체감온도 80도 넘으면 그늘은 기본, 90도 되면 두 시간마다 15분 꼭 쉬어야 하고, 온도 모니터링이나 교육,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제조업계 입장은 다릅니다. 시카고에만 따로 규정이 생기면 관리 복잡해지고, 공장 여러 군데 두고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요. 특히 한인 사업주들도 인건비랑 운영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 건설, 조경, 배달 같은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건강 보호받을 수 있으니 체감이 다를 듯. 확실한 건, 본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이 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댓글
별빛Bunny
2주 전
체감온도 90도부터 2시간마다 15분 휴식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온도 측정을 누가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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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어라운드
런어라운드
2주 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례는 실외 현장 작업 중에도 휴대용 측정기를 든 안전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규모 업체일수록 그 인건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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