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젯밤 아홉 시 반, 소파에 누워 허리에 찜질팩을 대고 있는데 폰이 울렸어요. 상사 문자였는데, 내용은 "내일 아침 회의 자료 한 장만 수정 가능?"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그 순간 허리보다 목이 먼저 뻣뻣해지더라고요. 답장을 해야 하나, 모른 척 자야 하나. 결국 찜질팩이 다 식을 때까지 폰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제 몸은 원래 머리가 아프면 허리가 따라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요. 그날 밤은 세 군데가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찾아봤어요. 퇴근 후 상사 문자, 답장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건지요.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부터요. 프랑스처럼 퇴근 후 연락을 법으로 막는 이른바 연결 끊을 권리가 뉴욕에도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2018년 관련 조례안이 올라온 적은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어요.
캘리포니아도 2024년에 AB 2751이라는 법안이 나왔는데 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법을 실제로 시행 중인 주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요.
인터넷에 올해부터 여러 주에서 시행된다는 글도 돌던데, 공식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글은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럼 상사가 밤에 문자 보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다음, 답장을 안 했을 때입니다.
뉴욕은 기본적으로 at-will 고용 주예요. 계약서나 노조 협약에 따로 정한 게 없으면 회사가 법이 금지한 사유가 아닌 한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답장 안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도 막을 장치가 약해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시급제, 즉 non-exempt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규정은 회사가 알거나 알 만한 상황에서 한 일은 근무시간으로 쳐야 한다고 봐요. 회사가 시킨 게 아니어도, 사내 규정으로 금지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초, 몇 분짜리 아주 짧은 일은 de minimis라고 해서 예외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면 사소한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법 쪽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 시급제 직원이 밤마다 상사 문자에 자료 고치고 답하면, 그건 돈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 40시간을 넘기면 1.5배 오버타임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가 시급제 직원에게 밤 문자를 자주 보내는 건 회사에도 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문자는 시간까지 고스란히 남으니까, 나중에 근무시간 다툼이 생기면 그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연봉제는요? exempt 직원이면 오버타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런 보호가 거의 없어요.
다만 연봉만 받는다고 다 exempt가 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를 뺀 나머지 지역은 관리직과 행정직 면제 기준이 주급 1,199.10달러, 연 62,353.20달러예요.
같은 지역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16달러로 올랐습니다. 연봉이 면제 기준보다 낮은데 exempt로 분류돼 있다면 한 번 따져볼 만해요.
직함이 매니저여도 실제로 하는 일이 기준에 안 맞으면 exempt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동료 이야기이기도 해서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밀린 임금을 문제 삼았다고 회사가 보복하는 건 뉴욕주 노동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at-will이어도 이 부분은 별개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 분류가 exempt인지 non-exempt인지 급여명세서나 오퍼레터에서 확인해요. 같은 사무실에서 몇 년을 일해도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급제라면 퇴근 후 문자 처리한 시간을 날짜별로 간단히 적어둡니다. 몇 시에 받았고 몇 분 걸렸는지 정도면 충분하고, 스크린샷도 같이 남겨둬요.
회사 핸드북에 퇴근 후 연락 규정이 있는지도 봅니다. 응답 기대 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게 사실상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사와 한 번 터놓고 정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급한 건 전화, 나머지는 다음 날 아침에 처리한다고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답장하면서 그렇게 말해봤는데, 상사가 의외로 순순히 "그래, 나도 생각나면 그냥 보내놓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혼자 목 아프게 끙끙댔던 셈이죠.
물론 회사마다, 계약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분류나 임금 문제가 걸려 있으면 뉴욕주 노동부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어젯밤 문자는 결국 아침 여덟 시에 "지금 고쳐서 보낼게요"라고 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찜질팩 대신 스트레칭 좀 하고 일찍 자려고요. 폰은 거실에 두고요, 이게 제일 확실한 연결 끊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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