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은퇴플랜 의무, 이제 직원 10명 가게도 해당돼요 - Demarest - 1

지난주에 단골 네일숍 사장님이랑 수다 떨다가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열몇 명인데, 주 정부에서 은퇴플랜 등록하라는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거 25명 넘는 가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바로 찾아봤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25명이 아니라 10명부터예요.

뉴저지에는 RetireReady NJ라는 주 정부 은퇴저축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New Jersey Secure Choice Savings Program이고, 2024년 6월에 시작됐어요.

처음 규칙은 이랬어요. 뉴저지에서 2년 이상 영업했고, 전년도에 직원이 25명 이상이었고, 401(k) 같은 은퇴플랜이 없는 회사는 반드시 등록해야 했죠.

등록 마감도 규모별로 나눠서 왔어요. 직원 40명 이상은 2024년 9월 15일, 25명에서 39명은 2024년 11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20일, 셰릴 주지사가 A5358 법안에 서명했어요. 이 법으로 의무 기준이 직원 10명 이상으로 내려갔어요.

주 재무부는 7월 보도자료에서 이 확대 내용을 9월 초부터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본격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어요. 직원 10명에서 24명 사이 회사의 정확한 등록 마감일은 제가 찾아본 시점까지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일숍 사장님처럼 편지를 받았다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마감일은 편지와 공식 사이트에서 꼭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직원 수 셀 때 파트타임도 들어간다는 점, 이거 은근히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도 숫자에 포함된다는 해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사장님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회사를 등록하고, 직원 명단을 올리고, 급여에서 적립금을 떼서 보내주는 거예요. 투자 운용은 주 정부 쪽에서 맡아요.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 고용주는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요. 직원들 투자 결과에 대한 수탁자 책임도 고용주가 지지 않고, 주 정부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요.

대신 고용주가 회사 돈으로 매칭해 주는 건 이 프로그램에서 허용이 안 돼요. 매칭으로 직원 복지를 챙기고 싶다면 401(k)나 SIMPLE IRA 같은 다른 플랜을 알아봐야 해요.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기본 적립률은 세후 급여의 3%예요.

이 비율은 매년 1월에 1%씩 자동으로 올라가서 최대 10%까지 가요. 처음엔 작아 보여도 몇 년 지나면 꽤 묵직해지는 구조죠.

계좌는 기본이 Roth IRA고, 원하면 Traditional IRA로 바꿀 수 있어요. 처음 30일은 원금보존형 상품에 들어갔다가, 그 뒤엔 생년에 맞춘 은퇴연도 펀드로 옮겨져요.

직원은 언제든 빠질 수 있어요. 안내받고 30일 안에 옵트아웃하면 아예 공제가 시작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가입 대상 직원은 만 18세 이상이고 뉴저지 고용주에게서 과세 대상 임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직원 쪽 비용도 있긴 해요. 연간 계좌 수수료 $26이 분기마다 $6.50씩 빠지고, 자산 기준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할 일은 등록, 명단 관리, 급여 공제 송금 세 가지예요.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명단에 추가하는 것까지 챙기면 돼요.

자, 이제 제일 궁금하실 부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법 조문을 보면 첫해엔 서면 경고, 2년차엔 $100 벌금이에요. 3년차와 4년차엔 가입도 옵트아웃도 안 된 직원 한 명당 $250, 5년차부터는 한 명당 $500으로 뛰어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직원 급여에서 떼어 놓고 그 돈을 안 보내면, 첫 위반에 $2,500, 두 번째부터는 $5,000이에요.

직원 15명 가게가 몇 년 손 놓고 있으면 숫자가 금방 커지겠죠? 계산해 보다가 저도 모르게 "어머" 소리가 나왔어요.

이미 401(k)나 SEP, SIMPLE IRA 같은 플랜이 있으면 면제 대상이에요. 다만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되고, 프로그램 쪽에 면제 신고를 해야 해요.

솔직히 사장님들 입장에선 서류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일 거예요. 장사하느라 바쁜데 또 뭘 하라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도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눈엔 부러운 제도예요. 회사가 은퇴 계좌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직원들한텐 출발선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사장님이라면 일단 retireready.nj.gov에서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겠어요. 그다음 직원 수가 애매하면 회계사한테 한 번 물어보고, 등록이든 면제 신고든 미루지 않고 끝내버릴 거예요.

벌금 편지 받고 허둥대는 것보다 오늘 10분 투자하는 게 훨씬 신나는 선택이잖아요. 네일숍 사장님도 이번 주에 등록하신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