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미국만의 유산인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건 누구나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우리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신은 미국 시민이야.”

이게 바로 수정헌법 14조 였습니다. 이렇게 출생만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는 "속지주의(Jus Soli)"라고 합니다.

뭐 워낙 오랫동안 상식이었는데.... 오늘나온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대박입니다.

오늘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단 일부 주에선 시행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바람에 “에이~ 그냥 헌법 바꿔야 되니까 어차피 못하겠지” 했던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뉴스보면 트럼프는 2번째 대통령으로 재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사인했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불법체류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 안 줌.”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에만 너무 꽂히면 안 됩니다.

엄마가 단기체류 중 이거나, 유학생이거나 그냥 미국에 관광와서 태어난 아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아빠는 꼭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법해석이 묘해지게 되는거죠.

당연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가만있지 않았죠.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바로 소송 걸었고, 하급심은 “행정명령 잠깐 멈춰!” 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측은 “아니 왜 니들이 낸 소송 때문에 전국이 멈춰야 해?”라며 대법원에 달려갔고…

그리고 나온 오늘 법 해석이 묘해서 웃기게 된거죠.

앞으로는 어느 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시민권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하와이, 매사추세츠 같은 22개 주에서는 여전히 “태어나면 시민권 드립니다” 상태고, 나머지 28개 주는 “30일 후부터는 그딴 거 없어요” 모드로 돌입합니다.

어떤 주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죠.

그야말로 "주(州)복불복" 시대가 열릴것인지 의아스러워 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출생지=시민권”이 성립하는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등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 캐나다도 “태어났다고 다 되는 건 아님” 쪽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했냐?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어요.

그땐 필요했지만 지금은 불법이민이 걷잡을 수 없고, 원정출산이니 출산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버렸죠.

그래서 보수진영은 말합니다. “이건 시민권이 아니라 특권 남발이다.”

진보진영은 말하죠. “헌법이 있고, 법치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국도 이제 진지하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주는 나라가 맞나?”

개인적으론, 이 변화가 불편하면서도 이해는 됩니다.

이민자로 살아온 입장에선 불안하지만, 한 나라의 정책이 “21세기 국제 기준”에 맞춰지는 것도 필요하긴 하니까요.

그래도 진짜 묘한 기분은 지울 수 없네요.

앞으론 아기 낳을 때 주(state)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니…

시민권이 나오는 주, 안 나오는 주…  이제 법적 분쟁은 계속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