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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harles County, ICE 공식 협력 시작… 세인트루이스 한인사회에도 여파
일반 | | 04/27/2026 | 조회수 63
세인트루이스에도 드디어 진한 봄기운이 돌기 시작했는데, St. Charles County를 중심으로는 분위기가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다. 2026년 3월 말, 이 지역이 ICE 287(g) 협약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덕분에 현지 경찰관 10명이 ICE의 훈련을 받고 이민 단속 권한을 갖게 됐고, 이미 전주보다 3배나 늘어난 미주리주 내 단속의 흐름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경찰에서 잘못 신고 전화를 거는 바람에 신속대응 핫라인이 북적거렸던 에피소드도 벌어졌다지. 나도 예전에 실수로 경찰 신고 번호랑 피자 배달 번호 헷갈린 적이 있는데, 이런 대형 혼선은 상상도 못해봤다.
지역 이민단체 ASHREI Foundation은 6,000건이 넘는 상담전화를 받고 있고, 한인 입양인 네트워크나 한인 교회들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기존에도 St. Charles 카운티 경찰은 20년 넘게 ICE에 불법체류자를 넘겼지만, 이번에 공식 협약으로 그 방향이 확고해진 셈이다. 한인회와 교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우려의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 단속 강화 자체를 두고도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해서, 주민 안전을 이유로 지지하는 쪽과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 분위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당분간은 이 분위기,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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