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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이스 소득세 1% 연장, 한인들에게 주는 의미
일반 | | 04/09/2026 | 조회수 8
소득세란 옛날부터 있어왔던 재료 같다. 1959년부터 세인트루이스의 밥상에 오르내리던 이 세금의 재승인은 미주리 법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거치게 된다. 이번에도 8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다시 한 번 남게 됐고, 그 크기는 1년에 1억 7,000만 달러 정도. 도시의 반찬 맛을 지탱하는 기본 육수랄까. 이 돈이 없으면 경찰, 소방, 도로 같은 서비스들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한인 주민이나 자영업자들 역시 이 재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 소득세가 계속 붙는다는 점에선 부담이지만, 반대로 따져보면 우리 동네 도로, 소방, 치안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부분에서 든든함을 준다. 이 세금에 대한 생각도 제각기다. 없는 곳도 잘 굴러가는데 굳이 더 내는 게 맞냐는 불만도 나오고, 특히 시 경계 밖에서 일하면서 세금은 내고 직접적 혜택은 적다는 불평도 있다. 그래도 당분간은 이 육수가 계속 세인트루이스의 기본 국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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