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bia 메인 · 커뮤니티 · 비즈니스 · 부동산
컬럼비아 한인 전문직, H-1B 수수료 위헌 판결에 희비 교차
일반 | | 06/12/2026 | 조회수 29
6월 8일 연방법원의 H-1B 10만달러 수수료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컬럼비아 일대 한인 생명과학·IT 분야 전문직들에게는 이른 호재가 찾아온 분위기다. NIH나 DC 근교의 IT, 바이오 기업이 몰려 있고,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관들 입장에선 더 이상 만만치 않았던 수수료 부담에 숨통이 트인 셈. 당장 한인 고용주들 입장에선 그동안 포기했던 인재 채용 이야기를 다시 조금씩 꺼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항소 판결이 최소 반년 이상은 걸릴 전망이라, 아직은 누구도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혹시 모를 변화에 조심스러운 눈치. 그래서인지 요즘은 동네 한인 교회나 단체에서 H-1B 취업 비자 관련 법률 세미나를 꾸준히 더 준비한다고 한다. 당분간은 KSM 등에서 제공하는 이민법 정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는 게 안전할 듯하다.
댓글
popdreamcreator1996
1개월 전
프리랜서라 H-1B 직접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 수수료 때문에 비자 연장 자체를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판결 소식이 특히 반갑게 들렸어요.
favorite추천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subdirectory_arrow_right
urbanrivercreator1924
urbanrivercreator1924
1개월 전
중소 스폰서 회사들이 수수료 부담으로 H-1B 공고 자체를 2년 가까이 없애버린 게 실제로 눈에 띄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 문을 다시 열어줄 것 같아요.
favorite추천
flag신고
chat_bubble대댓글
목록
DISCLAIMERS: 본 게시물은 유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EB PROMO는 본 글의 내용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배내용 (글,사진,동영상)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동의없이 게시내용을 삭제할수 있습니다. This post was written by the author and reflects their personal views and opinions. The author bears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and WEB PROMO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completeness, or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WEB PROMO assumes no liability for any outcomes or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content. In the event that any content—including text, images, or videos—is determined to infringe upon copyright or other legal rights, WEB PROMO reserves the right to remove the content without prior notice.
WEB PROMO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AI 생성 답변은 일반적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는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법적·전문적 조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WEB PROMO는 AI 생성 정보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신뢰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문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및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감자칩헬스아카데미
글래머에디터
moonforesttraveler2017
브레드피토
joyfulroadtraveler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