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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ury Park 전동 오토바이 단속, 부모와 청소년 모두 신경 써야겠어요

일반 |
파리바르바
| 04/01/2026 | 조회수 56


요즘 Newbury Park 근처 지나가다 보면 경찰들이 전동 오토바이 유심히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최근 e-바이크나 e-스쿠터 타는 청소년 사고가 부쩍 많아졌고, 아예 고성능 e-오토바이 타고 잘못된 곳에서 달리는 사례가 많다 보니 경찰이 단속을 정말 세게 하고 있어요. 걸리면 압수에 벌금까지 나온다니까 그동안 '에이 설마...' 했던 사람들, 이젠 진짜 조심해야 할 듯해요.

실은 예전엔 우리 집도 애가 학교 오갈 때 e-바이크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속도도 신경 쓰이고, 친구들이랑 신호 무시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특히 이 동네가 Santa Monica Mountains랑 가깝고 보행자도 꽤 많아서, 이런 단속이 필요한가? 싶다가도 또 너무 과한가? 싶을 때가 있네요. 한인 가정도 꽤 많아서 규정은 꼭 같이 챙겨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전동 오토바이랑 e-바이크 타는 청소년 단속, 지나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댓글

파리바르바
2개월 전
압수 후 차량 회수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게, 아이들 이동 수단 막는 것보다 비용 청구서 받은 부모들 반응이 더 빠른 억제책이 될 것 같긴 해요.
subdirectory_arrow_right KpopTV
2개월 전
캘리포니아에서 e-바이크는 Class 1/2/3으로 나뉘고 Class 3은 28mph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 초과하는 개조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유통된다는 거예요.
subdirectory_arrow_right 라떼Power
1주 전
개조 제품은 유통 단계에서 잡기 어렵고 결국 타다 걸리는 쪽이 전부 뒤집어쓰는 구조라, 중고로 싸게 올라온 고출력 모델은 출처부터 의심하는 게 맞아요.
라떼Foxer
1주 전
경고가 아니라 실제 압수까지 간다는 거라서, 자녀가 e-바이크 타고 다닌다면 캘리포니아 Vehicle Code 21213 조항 확인이 먼저예요.
NYStoryMaker
5일 전
클래스 3 e-바이크는 캘리포니아 기준 28mph 초과 시 오토바이 면허와 등록이 모두 필요한데, 이걸 모르고 타다 압수당하면 차량 반환 절차까지 몇 주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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