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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학군 지원 위한 재산세 발의, 무거운 현실과 다양한 시선
일반 | | 07/14/2026 | 조회수 12
2026년 7월, 산타모니카 시의회가 'Excellent Santa Monica Public Schools Parcel Tax Measure'의 투표 상정을 공식 확정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필지당 연 495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세율은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간다. 소유자 중 시니어나 비영리, 일부 저소득 가구는 선택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데, 한인 자가주택 보유자도 매년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자녀 교육을 SMMUSD에 맡긴 가정들은 학급 규모 유지나 방과후 및 특수 프로그램도 이 세금에 달렸다는 점에서 민감하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인상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이다. 발의안 찬성 쪽에서는 '이게 진짜 마지막 교육 재원'이라지만, 반대쪽은 재정 집행 투명성을 짚는다. 그만큼 세부 조건을 두고 지역 내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역사는증명한다
1일 전
필지당 정액 495달러면 대저택이든 작은 콘도든 똑같이 내는 구조라, 부담을 부동산 가치에 비례시키지 않은 정액 방식이 공정성 논쟁을 부르는 지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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