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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한다, 공정주거법 교육으로 내 권리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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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JoyMan
| 04/30/2026 | 조회수 73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 마련이다. 몬터레이에서 열리는 공정주거법 무료 교육은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꼭 챙겨야 할 기회다. 현장(580 Pacific St)과 온라인 Zoom에서 4월 27일 저녁, 29일 오전 두 번에 걸쳐 누구든 등록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교육에서는 세입자, 집주인 모두의 법적 권리와 의무, 차별 신고 절차부터 거주지 수색에 대한 기본까지 다룬다.

몬터레이는 특히 여러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 언어 장벽 탓에 주거 차별을 당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커뮤니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프레시디오나 DLI 관계자, 관광업 종사자 등 집 임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본인이나 가족이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조건을 요구받았다면 이 교육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다. 혹시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사람은 ECHO Housing에 미리 문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세입자건 집주인이건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 미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댓글

별빛Talker
2개월 전
**Fair Housing** 교육이 무료에 사전 등록도 없다니,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자기 **권리**를 한 번은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소다Dreamer
2개월 전
세입자로 10년 살면서 보증금 반환 분쟁을 두 번 겪었는데, 법적 권리를 알고 서면으로 요청했더니 두 번 다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동방제과
2개월 전
차별 신고 절차를 모르면 권리가 있어도 행사 못하는 건데, 줌 세션 녹화본이 나중에 공유된다면 참석 못한 분들도 기본 내용은 챙길 수 있겠어요.
별빛Pop
2개월 전
잠깐, 저도 첫 렌트 계약 때 집주인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도 그게 차별인지 몰라서 그냥 넘겼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무료 교육이 그때 있었다면 분명 다르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별밤Vibe
2개월 전
임대 갱신 거절이나 보증금 미반환 사례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첫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밤하늘달Pop
2개월 전
차별 신고 절차를 모르면 실질적으로 권리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런 무료 교육이 피해를 예방하는 비용 대비 효과는 확실히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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