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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 로비스트 규정 강화, 한인 단체엔 큰 변화 없을 듯
일반 | | 10/14/2026
2026년 10월 드디어 롱비치 시의회에서도 로비스트 규정 강화안이 본격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부터 시 공무원이 로비스트를 만날 때마다 뭐 했는지 일일이 기록해야 되고, 그걸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니 행정력도 '분기별 헬스클럽 등록' 수준으로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정도 공개 캘린더에 올린다니, 투명함도 이 정도면 속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시끄러운 만큼 LA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미 바꾼 적이 있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이라면, 비영리 한인단체들은 예전처럼 면제 조항이 살아남아서 '통상적인 건의나 민원'은 여전히 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인 사업체에서 따로 전문 로비스트를 쓴다면 공식적으로 꼼꼼하게 기록 남겨야 하니 신경 좀 써야겠죠. 투명성을 따지는 쪽에선 이번 변화가 오래된 관행을 깨는 계기라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론 서류작업 폭탄이라고 걱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저는 평소에 영수증 관리도 잘 못해서, 저한테 시켰으면 연말정산 때 분명 사고 한 번 쳤을 것 같네요. 최종 결정은 시의회 표결에서 갈릴 테니, 지켜보면 별별 신경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민트Joy
21시간 전
4년을 끌어온 개정안에 기존 조례로는 위반 기소가 0건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라, 분기별 보고로 바뀌면 한인 상공회 같은 단체도 기록 양식부터 챙겨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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