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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시 소유 시설, 연방 이민단속 제한 조례 통과 소식
일반 | | 09/23/2026
이번 주부터 타코마돔을 포함한 시 소유 시설에서 연방 이민단속(ICE) 활동이 제한된다는 안내판이 설치된다고 해요. 시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된 덕분인데, 이와 동시에 이민자를 위한 전담 창구도 신설됐다는 소식이 반갑네요.
타코마는 노스웨스트 구금센터가 있기도 해서 이민 관련 이슈에 예민한 편인데, 이번 결정이 서류 미비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분들께 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회 등에서는 새 지원 창구에 한국어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확인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좀 더 도움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참고로 타코마시 이민 지원 페이지에서 안내 자료를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wardor73
3주 전
시 소유 시설 안내판까지 새로 만든 걸 보니 현장 적용 기준을 꽤 구체적으로 정리해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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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96
3주 전
시 소유 시설에 안내판까지 세운다니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꽤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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