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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시의회의 ICE 조례 개정, 그 후폭풍과 복잡한 속내들
일반 | | 05/29/2026 | 조회수 12
2026년 4월, 휴스턴 시의회가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 협력 조례를 손봤다는 소식을 봤다. 기존에는 경찰이 행정 이민 영장 건으로 누군가를 접촉하면 ICE에 30분 대기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삭제된 것. 대신 ICE와 협력하면서 어떤 일이 오갔는지 분기별로 보고하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 조치를 두고 텍사스 주정부는 바로 공공안전 지원금 1억 1,000만 달러를 동결해버렸고, 존 휘트마이어 시장이 "도시를 굶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인력 감축, 긴급 서비스 예산 차질 등 사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가 머리를 스친다.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 주민 70% 가까이가 ICE 대응 방식에 불만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ICE 접촉을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휴스턴 한인 사회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인 업소, 특히 라틴계 직원 비중이 높은 식당이나 미용실에 계신 분들은 언제 단속이 닥칠지 불안하다고들 한다. 한인 1세대는 불법 체류자 보호에 서운함을 드러내면서도, 2세대는 이민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 한 도시의 조례가 누구에게는 생계와 치안, 공동체 신뢰라는 꽤 무거운 문제들로 연결돼 있다. LA나 뉴욕과 달리 휴스턴은 텍사스 주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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