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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드시티 스타빌리지 미납 요금 소송, 세입자라면 체크 포인트
일반 | | 09/23/2026
요즘 Rapid City에서 시원한 바람 타고 들려온 뉴스 하나. 스타빌리지 등 타디크매니지먼트 소유 아파트의 미납 상하수도 요금이 5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의회가 결국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대요. 계약 상한액은 5만 달러, 찬반은 갈렸지만 미납이 계속됐으니 법적 해법을 택한 분위기. 집주인 쪽은 최근 요금이 좀 뜬금없이 많이 올라서, 뭔가 청구 착오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여기 대평원의 하루는 잘 흘러가지만, 이런 이슈는 어떤방식으로든 한인 세입자분들한테도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번에 소송이 들어가면 청구서 내역 가지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 듯한데, 혹시라도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타디크 계열 아파트 사는 분들은, 서비스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도 이런 관리업체 미납에 대해 더 일찍 잡아내려는 조기 경고 시스템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한동안은 시의회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댓글
다코타감사
2주 전
체납액이 50만 달러가 넘는데 외부 변호사 계약 상한은 5만 달러라니, 소송비 대비 회수 가능성을 꽤 보수적으로 잡은 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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