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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던스 BUILD법, 저렴한 주택 확대에 물꼬 트일까
부동산 | | 04/03/2026 | 조회수 13
미국에서 집 구하기 어려운 건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유학생이나 새로운 직장을 잡은 전문직 이민자 입장에선 이게 만만치 않은 부담 아닐까 싶다. 최근 프로비던스 시의회에서 공식 발의된 BUILD법 조례안을 보면 이 현실적인 고민에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든다.
이 조례의 핵심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짓는 개발자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규에선 집 지어놓고 나서야 저세율이 적용됐는데, 그동안엔 막대한 공사 세금부터 내니 결국 저렴한 주택 공급 자체가 쉽지 않았다. 최근의 크로스로드 로드아일랜드 사례만 봐도 공사 기간에 50만 달러 세금이 붙었다고 하니, 투자자나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했을 거다. 이번 BUILD법은 이런 실질적 장애물을 해결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실제로 브라운이나 RISD 등 한인 유학생,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은 한인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혹시라도 부동산 개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금 관련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겠고. 물론, 세금 혜택 때문에 시 재정에 구멍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시의회 쪽에선 장기적으로 주택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니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BUILD법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논의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니, 주변에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에겐 참고가 될 만한 변화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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