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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스터, 경찰-ICE 협력 조례 논의에 대한 생각
일반 | | 09/14/2026 | 조회수 20
살다보면 주차 스티커 한 장 때문에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고, 갑자기 집 앞에 ICE밴 지나가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때가 있다. 몬로카운티 의회 청사 앞에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모여서 지역 경찰과 ICE 간의 비공식 협력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 촉구한 것도, 그런 쎄한 현실감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든다. 뉴욕 전체적으로는 트러스트법도 있고, 공식적 협력 금지 분위기지만 현장에선 이리저리 정보가 오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듯.
로체스터에서 한인 이민자라고 대놓고 말하기엔 은근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가족 중 신분이 뒤섞여 있다든가… 이럴 때 이번 조례 움직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꽤 크지 않을까 싶다. 물론 느긋한 사람도 있고, '강력범죄 대응엔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으니 지역 분위기가 단순하진 않다. 요즘엔 유대교 명절 대비해서 증오범죄 보안까지 강화 중이라 치안 이슈가 한꺼번에 쌓인다. 과연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로컬사정에 따라 또 이민자들의 체감도 많이 다르겠지. 나처럼 소심해서 주차 딱지에도 용기 잃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례가 작은 심적 버팀목이 되는 거, 꽤 생각할 점이다.
댓글
벤츠타는궁
2일 전
비공식 협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서류 문제 있는 가정들은 일상적인 외출조차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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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o
1일 전
공식적으론 트러스트법이 있어도 현장 협조가 파도처럼 넘나든다면 조례로 선을 확실히 그어두는 게 그나마 안전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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