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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피에다테르 세금 혼선, 실거주자까지 통보받은 상황
부동산 | | 09/21/2026 | 조회수 22
최근 뉴욕에서 부유층 대상 세컨드홈(Pied-a-terre) 과세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선 혼선이 적잖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이 세금은 시가 500만 달러 이상 주택이나 100만 달러 넘는 콘도 세컨드홈을 겨냥했는데, 실제로는 상시 거주하는 집 소유자한테도 통보서가 갔다. 그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1,900여 가구였던 면제 인정 사례가 일주일 만에 21%나 늘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실수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돈 많은 사람만 내라는 취지 자체는 뚜렷한데, 막상 적용 과정에선 오히려 실거주자들까지 불필요한 걱정과 번거로움을 겪은 셈이다. 맨해튼이나 퀸즈에 투자 목적 혹은 자녀 유학, 사업 때문에 세컨드홈 둔 한인들도 이번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찌감치 면제신청 절차를 챙길 필요가 있다. 실제 마감 기한이 연장된 만큼, 뉴욕시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절차부터 꼼꼼히 밟는 게 안전하다. 시장은 정책 취지를 내세우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거래 위축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댓글
잠꾸러기박사
1일 전
실거주자한테까지 통보서가 날아간 거면 면제 기준 자체를 처음부터 좀 더 촘촘하게 짰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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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샴푸방송국
딸기샴푸방송국
21시간 전
저희 친정 조카가 콘도 렌트하는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도 면제 신청 서류를 아예 별도 창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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