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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안전 조례, 7월부터 달라진 콜롬비아의 길 위 풍경
일반 | | 07/06/2026 | 조회수 24
7월이 시작되자마자 콜롬비아의 바람도 왠지 달라진 것 같아요. 시의회가 중앙분리대 안전 조례를 정식 시행하면서, 길 위 풍경도 한 번쯤은 더 살펴보게 되네요. 첫날부터 경찰이 실제로 딱지를 발부하고, 도로 위에서 6명 정도가 항의 시위도 했다니, 그만큼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 같습니다.
시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내세우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이 조례가 구걸이나 노숙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쪽에서는 구걸이 표현의 자유이니 위헌 가능성도 이야기하네요. 저희 같이 간선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한인 분들은 새 규정 잘 기억하고, 벌금(최대 500달러) 소식에 괜히 마음 조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앞으로 소송이나 조례 개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게 됩니다. 변화의 순간마다 길 위 풍경이 이렇게 조금씩 새로워집니다.
댓글
미주리킹스
1주 전
표면 명분과 실제 집행 대상이 어긋나면 벌금으로 걷는 돈보다 위헌 소송 대응 비용이 더 나가는 구조가 되기 쉬운데, 시행 첫날부터 딱지를 발부한 걸 보면 시가 이미 법정 다툼을 각오한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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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소방대장
1주 전
보행자 안전이 목적이라면서 굳이 중앙분리대에 서 있는 걸 딱지 대상으로 삼은 걸 보면, 안전보다 누가 거기 서 있느냐를 더 신경 쓴다는 속내가 500달러 벌금에 그대로 비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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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소방대장
1주 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중앙분리대 조례가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법정에서 몇 번 뒤집힌 전례가 있어서, 500달러 딱지 받고 순순히 내기보다 다투는 쪽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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