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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없는 한국계 입양인, 미네소타의 현실과 법 개정 움직임
일반 | | 04/25/2026 | 조회수 41
미네소타에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한국계 입양인이 많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을 거다. 2000년 아동시민권법이 나오기 전 이미 성인이었던 이들은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지 못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무국적에 가까운 상태인 채로, 최근 ICE 단속과 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특히 최근 단속 기간엔 시민권자조차 여권을 항상 챙기고 다닐 만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들어 미네소타에서 입양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권 취득 지원이 시작됐고, 한국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국 내에서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기다리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안은 아직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솔직히, 추방 걱정 없이 뿌리내리고 살아온 집에서 계속 일상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책임에 대한 인정과 현실적인 법적 대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이런 마음의 불안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댓글
미네소타소나타
1개월 전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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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샤워캡연대기
3주 전
2000년 법 시행 당시 18세 기준에서 제외된 입양인들이 이미 26년째 법적 공백에 있다는 사실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입법 의도의 문제라는 점을 더 명확히 짚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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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연랑
3주 전
2000년 법이 하루 단위 나이 기준으로 적용돼 17,000명 이상이 배제된 건, 입법 당시 해외 입양인 규모 자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수치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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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키아
2주 전
만 18세라는 기준선 하나로 수십 년의 삶이 법 바깥에 머물게 되는 건, 서류가 사람을 만드는 이 나라 시스템의 가장 냉정한 단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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