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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매사추세츠 법원서 무효화
일반 | | 07/06/2026 | 조회수 27
보스턴 하버 위로 붉은 구름이 스며드는 저녁, 요즘 유학생 사이에선 H-1B 비자 얘기가 참 많다. 얼마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H-1B 비자 신규 신청 때 내야 했던 10만달러 수수료를 무효라고 판결했더라. 항소심 집행정지도 기각돼서, 적어도 항소 절차 끝나기 전까진 수수료 걱정은 잠시 미뤄둘 수 있게 됐다.
이게 왜 이렇게 와닿냐면, 하버드를 비롯해 MIT, BU 등 이 동네 캠퍼스 곳곳에 한인 유학생들이 참 많아서다. 보스턴에선 졸업 후 취업 비자(H-1B)로 남으려는 경우가 흔하거든. 수수료 부담이 크면 기업들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유학생 입장에서도 채용 기회가 줄 수 있으니 이 결정 하나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물론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결은 또 달라서 혼란스럽긴 한데, 앞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 쪽 흐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붉은 노을처럼 잠시 멈춘 이 시간이 모두에게 좀 더 달콤하게 흘러가길 바라본다.
댓글
달고나헬멧제조소
1주 전
지방법원끼리 판단이 갈린 상태면 결국 상급심까지 갈 텐데, 그때까지 취업 앞둔 후배들은 수수료 유무를 못 정한 채 오퍼 협상을 해야 하니 이 불확실성 자체가 제일 큰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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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몽
1주 전
지방법원끼리 판단이 엇갈리면 결국 항소법원, 길게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정리되는 구조라, 지금 무효 상태만 믿고 신청 타이밍 잡았다간 채용 오퍼 유효기간 안에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 조마조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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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몽
1주 전
연방법원끼리 같은 수수료를 두고 위헌·합헌으로 정반대 판결을 내놨으니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정리될 텐데, 그동안 유학생들은 티라미수 위 코코아 가루처럼 얇은 유예 위에서 취업 시즌을 버텨야 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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