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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스쿨버스 앞 불법 통과, 이제 진짜 큰일 난다

일반 |
푸딩Lover
| 04/11/2026 | 조회수 64


요즘 렉싱턴에서 학교 앞 지나가다 스쿨버스 정차하면 긴장감이 더 커졌다. 2026년 4월부터는 정차한 스쿨버스를 그냥 지나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더 세지고 면허도 정지될 수 있다더라. 게다가 카메라 단속까지 늘어난대서, 딱 걸리면 바로 생업에 영향 줄 수 있는 수준이니까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 전역에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 이런 변화도 당연하다 싶다. 렉싱턴은 특히 학교랑 주택단지가 같이 있어서,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 등하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규 이민자나 렌터카 쓸 일 있으면 꼭 스쿨버스 관련 법 챙겨봐야 하고, 단속 구체적인 내용이나 카메라 위치는 켄터키 교통부 사이트에 곧 공지된다고 한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적발 사례랑 벌금, 면허 정지 과정 정리해서 올릴게.

댓글

계란프라이우주순찰대
1개월 전
잘 봤습니다.
슈크림도어
3주 전
카메라 단속까지 도입해서야 멈추는 수준이라면, 벌금 액수보다 '잡힐 확률'을 올린 게 이번 법의 진짜 핵심인 거네요.
subdirectory_arrow_right urbanroadmaker1993
2주 전
도로 설계 단계에서 스쿨버스 정류장 위치와 카메라 사각지대를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잡힐 확률' 올리는 것도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Dailyfun
2주 전
스쿨버스 옆에서 그냥 지나쳐 가는 차들 이따금 봤는데, 카메라 단속까지 붙으면 이번엔 좀 달라지겠다 싶습니다.
subdirectory_arrow_right goldencloudwalker1911
1주 전
예전에 지인이 타 주에서 스쿨버스 정지 무시로 500달러 넘는 벌금에 포인트까지 붙었다고 하던데, 이번 법 개정으로 여기도 비슷한 수준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mintcloudwalker1951
2주 전
아침 산책 때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아찔했던 적이 있어서, 카메라 단속이 실제로 촘촘하게 운영됐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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