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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스쿨버스 앞 불법 통과, 이제 진짜 큰일 난다
일반 | | 04/11/2026 | 조회수 7
요즘 렉싱턴에서 학교 앞 지나가다 스쿨버스 정차하면 긴장감이 더 커졌다. 2026년 4월부터는 정차한 스쿨버스를 그냥 지나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더 세지고 면허도 정지될 수 있다더라. 게다가 카메라 단속까지 늘어난대서, 딱 걸리면 바로 생업에 영향 줄 수 있는 수준이니까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사실 미국 전역에서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으니 이런 변화도 당연하다 싶다. 렉싱턴은 특히 학교랑 주택단지가 같이 있어서,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 등하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규 이민자나 렌터카 쓸 일 있으면 꼭 스쿨버스 관련 법 챙겨봐야 하고, 단속 구체적인 내용이나 카메라 위치는 켄터키 교통부 사이트에 곧 공지된다고 한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적발 사례랑 벌금, 면허 정지 과정 정리해서 올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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