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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15세 이하 소셜미디어 규제법' 합헌 판결의 현실적인 여파
일반 | | 10/21/2026
조지아에서 15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더 빡세게 잡는 법이 연방법원에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각 계정의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까지 체크된다고 하니, 계정 만들 때 뭔가 번거로워질 가능성 꽤 높다.
한인 가정처럼 중고등학생이 많은 집들은 즉각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학교 와이파이랑 기기까지 소셜 접속이 제한되니까 자녀가 미리 뭘 쓸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동의가 처리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다. 한편으로 법 자체는 청소년 보호의 취지지만,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나 나중에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아직 이 이슈 끝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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