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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크에서 자가거주자 재산세 면제 검토, 집주인과 임대인은 따로 걷는 길
부동산 | | 09/24/2026
요즘 뉴어크 시에서 검토되는 자가거주 주택 대상의 homestead exemption, 솔직히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최대 7만5,000달러 재산세 과세표준이 면제될 수도 있다니, 집을 사서 직접 사는 분들에게는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일 만하다. 사실 델라웨어는 노인이나 장애인 일부만 세금 혜택을 받아왔던 곳이라, 이런 변화가 단번에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대학가 임대주택 시장에 깊숙이 연관된 사람들에게 있다. 임대주택 소유 한인들은 세 부담이 커지는 쪽에 놓일 테고, 이는 끝내 세입자 부담이나 임대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실거주자와 임대사업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만큼, 누구에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가 우리 동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조금 시큰둥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
댓글
푸딩Joy
3주 전
임대인은 쏙 빠지고 자가거주자만 챙기는 거 보면 결국 내 집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인 동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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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Note
햇살Note
3주 전
게다가 270만 달러 적자 메우려면 결국 세율 인상도 같이 온다니 자가거주자도 마냥 웃을 처지는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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