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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학교·병원 내 ICE 체포 제한법 통과…한인 사회도 안도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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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방어드론
| 04/27/2026 | 조회수 52


2026년 4월, 코네티컷 주의회가 ICE 요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와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체포 행위를 막는 내용으로, 체셔 고교와 SCSU 간호학과 학생의 체포 사건이 직격탄이 됐다. 실제로 하트포드에서는 이민 단속 공포에 의료 서비스조차 피하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쉬는 일까지 벌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분위기에서 하트포드 한인 사회는 어느 때보다 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듯하다. KLCEI 한국어학교만 해도 학부모들 사이에 ICE 불안이 남달랐으니 말 다 했다.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학교와 병원을 이용할 권리, 말은 쉬워도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다. 물론 반대쪽 목소리도 있다. 연방법 위반 우려, 실제 범죄자 추방 막는 것 아니냐는 거다. 어쨌든, 90년대 드라마처럼 서로 다른 시선과 현실 사이에서 이번 법안은 적어도 한인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안도를 준 셈이다.

댓글

허니버터Soul
3주 전
병원 가는 것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두려웠을 분들한테 이 법안이 갖는 의미가 단순한 이민 정책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 권리의 문제 아닐까요?
주스발사기술사
3주 전
학교 문 앞에서 아이 손을 잡고 망설이던 부모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발걸음으로 등교를 시킬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법안의 찬성 24표는 충분히 의미 있다.
오션Buddy
2주 전
잠깐, 작년에 학부모 단톡방에서 학교 앞 단속 얘기가 실제로 돌았었는데, 이런 조항이 법으로 명시되면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랑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오션Joyful
2주 전
저도 이민 초기에 병원 가는 게 왠지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법이 생기면 그 불안감이 실제로 좀 줄어드는 거잖아.
허니Vibe
2주 전
Grey's Anatomy에서 병원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였던 것처럼, 이 법안이 그 드라마 밖 현실에서도 같은 원칙을 법으로 못 박은 셈이에요.
햇살Maker
1주 전
학교나 병원이 단속 프리존이 되는 게 이민자 보호라기보다 그 공간 자체의 신뢰 기능을 지키는 거라는 논리가, 생각해보면 꽤 설득력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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