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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보호 구역 확대, 이민자 가족에 어떤 변화일까
일반 | | 10/03/2026
10월 1일부터 코네티컷에서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예배당 같은 공간에서 ICE 요원이 이민법 위반 등 민사 사유로 체포를 하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고 합니다. 올해만 해도 학생과 자영업자들이 체포된 사례가 뉴스에 꽤 나왔고, 8월엔 댄버리에서 100명 넘게 구금되기도 해서 불안감이 컸는데요. 이런 일련의 단속이 이어지다 보니 주 의회가 입법에 나선 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하트포드 지역만 해도 한인 교회, 병원, 학교를 드나드는 이민자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조금은 줄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은 민사 체포에만 적용되고, 형사 사건에는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서 완전히 지켜주는 울타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연방 차원의 정책 변화도 변수로 남아있죠. ACLU 쪽에서는 이번 법을 환영하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의사를 만나고, 예배당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체류 신분 때문에 걱정이 있다면 한인 법률 단체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
허니Vibe
2주 전
예전에 아이 학교 앞에서 단속 소문 하나 돌았을 때 학부모 단톡방이 하루 종일 난리였던 걸 생각하면, 판사 허가 조항 하나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꽤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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