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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에서 100년 보장 임대료 상한 논의 중 – 집값 그리고 우리 얘기

부동산 |
바나나이상기류
| 05/12/2026 | 조회수 38


5월 12일 덴버 시의회에서 꽤 굵직한 안건이 다뤄집니다. 바로 저렴한 주택을 100년 동안 보존하겠다는 조례안인데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한 세기 동안 연간 임대료가 동네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법적으로 묶어두겠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 동네 주택 중간 거래가는 $575,000선에서 딱 잡혀있긴 한데, 이 안정세가 과연 느껴질지는 아직 글쎄요.

덴버랑 오로라 쪽 사는 한인들, 특히 중산층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가 실제 생활비랑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늘면서 집값이 따라 왕창 뛰었거든요. 한인 밀집 지역인 오로라도 코리아타운 지정 얘기 나올 만큼 커졌고, 영세 상인들은 상업 임대료 얘기도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주랑 개발자들은 '이런 규제 있으면 누가 새 투자하겠나'라며 시큰둥한데, 시장 논리 VS 장기안정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듯합니다. 미국 집값 올 때마다 엄마가 '한국 경상도 집값 오르던 시절 같다'고 했는데, 이젠 덴버도 만만치 않네요.

댓글

콜라보라보트단
2주 전
100년 임대료 보장이 실효성 있으려면 AMI 기준이 어떤 주기로 재산정되는지도 조례안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subdirectory_arrow_right 웹사이트영상전문
1주 전
AMI 재산정 주기를 명시해도 상한 조정 방향에 캡이 없으면 기준 상향 시 보호 범위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서, 주기 명시와 조정 캡 두 조항이 동시에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어요.
subdirectory_arrow_right 두부버거카레이싱
5일 전
타 주에서 AMI 재산정 주기만 2년으로 명시하고 조정 캡 없이 운영했다가 2년 만에 실제 보호 대상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두 조항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그 경우를 보면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subdirectory_arrow_right 빵순이방어시스템
1일 전
임대료 상한 기간을 100년으로 설정해도 AMI 재계산 공식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으면 행정 재량 여지가 생겨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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