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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비편입 지역, 퇴거 기준 2개월 체납으로 완화
일반 | | 04/20/2026 | 조회수 6
2026년 4월부터 LA 카운티 비편입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두 달 치 임대료 이상 밀려야만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존의 1개월 체납 기준이 2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코리아타운의 평균 월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4,400을 넘겨야 집주인이 정식 퇴거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체감상으로도 큰 변화다.
이런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단속이 강화된 여파로, 이민자 가정의 수입이 크게 줄면서 임대료를 내기 어렵다는 상황이 많아졌다. 실제로 카세차장 노동자들 수백 명이 ICE 단속에 걸리면서 마치 곰국에서 고기가 빠지듯 집안의 경제적 버팀목이 사라진 셈이다. 한인 세입자 중에서도 이런 집들이 적지 않아, 특히 코리아타운 외곽 비편입 지역에서는 이번 결정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지 모른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 이상씩 월세를 못 받는 건 냄비에 국물만 남은 꼴이라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각자의 사정이 복잡하게 엉킨 요리 한 그릇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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