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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생 의료 휴학,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다
일반 | | 09/25/2026
최근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 1669, AB 1712, AB 1741 법안들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대학생들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 특히 공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최대 1개 학년 동안 자발적 의료 휴학을 보장해야 한다는 AB 1669는 요즘같이 정신건강 이슈가 심각해진 시대에 필요한 변화라 생각된다. 2027-28학년도부터 적용이라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멘탈이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학생들에게 확실한 safety net이 만들어진 셈이다.
다우니나 세리토스, 산타페스프링스처럼 한인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체감이 클 것 같다. 이제는 아프거나 힘들 때 무리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또, 무단 주거침입 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AB 1741)도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 높은 한인 타운에서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법 쪽이나 교육계 분위기는 환영이 많지만, 행정 부담이나 재정 이슈도 있고,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라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가 어떻게 실생활에 자리 잡을지 앞으로가 궁금하다.
댓글
루나Star
1주 전
학군 순위 오른다고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몇 년 추이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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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중년
6일 전
2027-28학년도부터 적용이라니까 지금 휴학 고민 중인 친구들은 학적과에 미리 시행 시점이랑 신청 절차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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