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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라이팅법 단속 강화, 애너하임 한인 상가에 미치는 영향
일반 | | 08/12/2026 | 조회수 20
캘리포니아의 데이라이팅법(AB 413) 본격 단속이 올여름 애너하임을 비롯한 오렌지카운티 곳곳에서 시작됐다.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약 6m)에 주차하는 게 이제는 그냥 스쳐지나갈 일이 아니라 63달러 벌금으로 직행하는 상황이 됐다. 원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브룩허스트나 유클리드 스트리트 근처 한인 상가들은 단속이 시작되면서 더 빡빡해진 체감이 바로 온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야 확보가 법 취지라 보행자 안전을 생각하면 좋은 방향이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골목 상가들이 기존에 쓰던 공간을 잃으면서 주차난 얘기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단속 강화에 대해 상가 운영자들은 벌금이나 공간 제한이 갑자기 다가온다는 아쉬움이 크고, 반면 안전 단체들은 아이들과 노약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애너하임시는 신고 시스템까지 만들어 위험한 주차를 주민이 직접 알릴 수 있게 했다. 결국 보행자 보호와 상인 불편 사이에서 좀 더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댓글
스파게티정신차려
3일 전
저희 동네도 작년에 데이라이팅 표시선 새로 칠한 뒤로 사고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시에서 발표한 적 있어서, 단속 강화가 실제 안전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높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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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OC
생생OC
2일 전
이번 단속은 순찰 인력보다 자동 카메라 병행 방식으로 넘어가는 시들이 늘고 있어서, 벌금 63달러가 사람 손이 아니라 센서 데이터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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