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재산세 폐지안 또 무산, 집주인이 챙길 4가지 - Grand Rapids - 1

미시간에서 재산세를 아예 없애자는 주민발의안이 올해도 투표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올겨울 고지서는 평소처럼 나옵니다.

이번 시도는 AxMITax라는 단체가 주도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이라 유효 서명 446,198개가 필요했는데, 단체 대표 칼라 와그너가 5월 말에 직접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자체 집계는 419,426개였습니다. 기준선까지 26,772개가 모자랐던 셈이고, 이 숫자는 단체 발표라서 독립적으로 검증된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단체는 2024년에도 같은 목표로 서명을 모았다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문턱 앞에서 멈춘 거죠.

와그너 대표는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 의회 쪽에서도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5월 20일 주 하원이 공화당 주도의 재산세 감세 패키지, HB 5872부터 5879까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이건 재산세 전면 폐지가 아닙니다. 6밀 주 교육세 폐지, 집을 사고팔 때 과세가치가 뛰는 이른바 팝업 폐지, 부동산 양도세 폐지 같은 내용이 핵심이고 지방 재산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하원 재정국 분석으로는 이 감세가 내년에 주와 지방정부 세수를 최대 55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메울 재원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 고지서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제도 안에서 챙길 걸 챙기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데이터 들여다보면서 자주 확인하는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 면제, 즉 PRE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는 집이면 학교 운영세 최대 18밀이 면제되는데, 이게 빠져 있으면 세금 차이가 꽤 큽니다.

신청서는 Form 2368이고 마감은 6월 1일과 11월 1일 두 번입니다. 6월 1일까지 내면 여름 고지서에, 그 뒤 11월 1일까지 내면 겨울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올해 이사 오셨는데 아직 안 내셨다면 11월 1일이 코앞입니다. 게시일 기준으로 열흘 남짓 남았으니 이번 주 안에 시청이나 타운십 어세서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과세가치 상한입니다. 1994년 Proposal A 이후 같은 주인이 계속 보유한 집은 과세가치가 물가상승률과 5% 중 낮은 쪽만큼만 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물가배수는 1.027로 정해졌습니다. 집을 바꾸지 않았다면 올해 과세가치 상승폭은 2.7% 안쪽이어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고지서에서 과세가치가 그보다 많이 뛰었다면 증축이나 소유권 이전 같은 사유가 잡혔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새로 산 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매매가 일어나면 상한이 풀리고 과세가치가 SEV, 즉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크기 집인데도 오래 산 이웃과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일이 흔합니다. 매물 볼 때 전 주인 세금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의신청입니다. 주거용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먼저 3월 Board of Review에 직접 가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하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7월 31일까지 미시간 조세심판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월을 놓치면 그 해에는 길이 거의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준비하실 건 근처 비슷한 집들의 최근 거래 기록입니다. 그랜드래피즈도 같은 시 안에서 어느 학군, 어느 블록이냐에 따라 시세 흐름이 꽤 다르니 비교 대상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홈스테드 재산세 크레딧입니다. 주 소득세 신고 때 MI-1040CR로 신청하는데, 재무부 기준 2025 세금연도 최대 크레딧은 1,900달러였습니다.

가구 총소득이 71,500달러 이하이고 집의 과세가치가 165,400달러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62,500달러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재무부 발표로는 2025년 신고 시즌에 110만 명 가까이 이 크레딧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외로 해당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집이 많은 항목입니다.

세입자도 렌트의 일부를 재산세로 보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주변에 꼭 알려 주세요. 집주인만의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정리하면 폐지안은 무산됐고 하원 감세안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건 PRE 확인, 과세가치 상승폭 점검, 3월 이의신청 준비, 크레딧 신청 네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세 전면 폐지보다 지금 있는 상한과 면제 제도를 제대로 쓰는 쪽이 훨씬 확실한 절세라고 봅니다. 학교와 도로 예산을 어디서 메울지 답이 없는 공약에 기대기는 아직 이릅니다.

마감일과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해당 시나 타운십 어세서 사무실, 미시간 재무부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