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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ICE 센터, 미군 복무 영주권자 석방 판결이 던진 신호
일반 | | 07/23/2026
타코마에 있는 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가 또 한 번 뉴스에 등장했다. 이번엔 9개월 넘게 구금됐던 44세 미군 참전용사가 연방 지방법원 판사 명령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예전에도 같은 시설에서 미 육군 방위군 복무자 자히드 초드리가 4개월간 있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다. 군복무 했다고 면제되는 세상은 아니란 얘기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걸 보면, 아무리 명예롭게 복무한 영주권자라도 신분이나 서류 문제 생기면 ICE의 레이더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새삼 느낀다. 실제 워싱턴주 의회도 이 시설에 대한 세금·감독 강화를 올해 초부터 손보려고 법안을 냈고, 지역 여론도 꽤 들썩이는 중. 다음 번 체크포인트는 이 법안 통과 여부다. 한인 영주권자라면 내 신분 상황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볼 타이밍 아닌가 싶다.
댓글
DuckZang
3개월 전
참전용사 신분이어도 과거 유죄인정 기록 하나가 강제추방 사유로 잡히면 구금이 길어지는 구조라, 석방 명령이 곧 케이스 종결은 아니고 본안은 이민법정에서 따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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