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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임대 계약 '깜깜이 수수료' 금지 조례안 발의
부동산 | | 07/23/2026
요즘 Seattle에서 살거나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임대 시장의 투명성 이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Katie Wilson 시장이 2026년 7월부터 임대 광고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junk fees, 즉 숨겨진 수수료들을 아예 금지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만약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매물 광고부터 각종 필수/선택비용이 전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고, 계약서에도 모든 항목과 용도가 빠짐없이 기재돼야 합니다.
여기 살거나 특히 아파트나 콘도 렌트해본 한인 분들은, 이게 실질적인 월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거란 점에서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English 계약서 조항 꼼꼼히 따지기 어려운 신규 이민자나 학생들에게 이만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드물테니까요. 물론, 한인이 운영 중인 부동산 업체나 오너라면 계약 양식, 광고 방식 등 여기저기 손볼 점이 많아질 테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질 것 같네요.
댓글
베이컨드론연구소
3개월 전
이름만 없앤다고 비용이 사라지진 않아서 결국 기본 월세에 얹혀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광고 단계에서 총액이 보이면 매물끼리 비교라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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