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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임대료 상한제, 한인 동포들에게 미칠 변화

부동산 |
코코넛스파게티헬퍼
| 05/30/2026 | 조회수 36


2026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주거용 임대료 인상 상한이 도입된다. 1년에 9.683%가 마지노선이다. 수치로만 보면 7%에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률)를 더하되, 절대로 10%는 못 넘기는 구조. 시애틀은 별도로 임대료 올릴 때 180일 전에는 꼭 미리 알려야 한다. 90일이었던 게 6개월로 늘어난 셈. 위반하면 7,500달러 벌금. 어지간해서는 함부로 안 하겠지.

코로나 이후로 이 동네 임대료가 30% 넘게 확 뛰었다. 요새 페더럴웨이 원베드도 $1,495. 일년 새 인상률이 0.19%니, 상한제 없으면 또 얼마를 뛰었을지 모른다. 신규 건물(12년 미만)은 예외라 한다. 이게 한인들한테 딱 맞는 얘기다. 건물주든 세입자든, 한인들 비율 높으니 직격탄. 세입자에겐 방패, 건물주에겐 족쇄. 양쪽 시각이 확 다르다. 세입자는 한시름 놓았다지만, 건물주는 유지비랑 세금 계속 오르는데 임대료 수익은 묶인다. 결국 관리 부실이 걱정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한국 명절 지나고 전셋값 올릴 때마다 아슬아슬했던 느낌, 여기서는 정해진 법으로 막는 셈이라 좀 색다르다.

댓글

딸기주스로보캅
1개월 전
임대료 상한이 법으로 정해진다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 시행 직전에 선제적으로 올려버리는 건 예고된 수순이라, 갱신 시점이 가까운 분들은 계약서 날짜 하나를 보는 눈이 생겨야 해요.
Gallery Jung
1개월 전
9.683%라는 숫자가 법으로 박혀 있어도 신규 계약만 바꾸면 우회되는 구조라면, 결국 이 보호막은 오래 살아온 세입자에게만 유효한 액자 속 풍경인 것 같아요.
charger
3주 전
2019년 이후 신축은 상한에서 빠진다는 게 핵심이라, 새 아파트 들어간 분들은 정작 이 법 효과를 거의 못 본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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