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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레이크카운티, 전동자전거 일부 트레일 운행 제한 조례 추진
일반 | | 08/27/2026
요즘 미개발 지역 흙길이나 옐로포크, 버터필드캐년 트레일에서 전동자전거(e-bike) 타는 분들 눈에 많이 띄죠. 솔트레이크카운티 의회가 다음 주에 클래스2·3 전동자전거(스로틀 가속형)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놓고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해요. 페달 밟는 보조형인 클래스1도 시속 20마일 넘으면 150불 벌금 나온다고 하니, 한인 라이더 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커와 라이더 간 충돌 위험, 속도 문제로 이런 규제가 나왔다는 설명인데, 특히 가족끼리 주말마다 자연에서 쉬며 걷는 경우 안전면으로 반기는 분위기도 있어요. 반면 전동자전거 단체 쪽은 너무 과한 단속 아니냐, 장애인이나 노약자 접근성도 고려해달라는 얘기도 하네요. 최종 표결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의회에 의견 낼 기회는 다음 주에 열립니다.
댓글
Lumix
2개월 전
클래스1도 시속 20마일 넘으면 벌금이라니, 결국 트레일 초입에 속도 측정 표지판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단속 자체가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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